예규·판례
법인세 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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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세율 적용 여부법인22601-2993생산일자 1986.10.07.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비상장 대법인이 아니던 법인이 사업년도 중 자본금을 증자함으로써 비 상장 대법인이 되었고 같은 사업년도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상장법인이 된 경우에 세율적용방법 여부
<예제>
- 1986.01.01 현재 : 일반법인(자본금 30억)
- 1986.07.01 증자 : 30억
- 1986.10.31 주식공개로 상장 법인이 됨
○ 이 경우의 세율적용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