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수와 관련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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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수와 관련된 세무처리법인22601-2995생산일자 1986.10.07.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간에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당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에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간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한 세무처리
가. A의 경우
(갑설)
- A의 부(△)의 순자산 2억을 양도차익으로 계상하고 과세소득에 포함.
(을설)
- A는 부(△)의 순자산 2억을 양도차익으로 보지 않음
나. B의 경우
(갑설)
- B는 부(△)의 순자산 2억을 영업권으로 세무상 상각을 부인 과세
(을설)
- B는 부(△)의 순자산 2억을 영업권으로 상각하여 비용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