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업비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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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비상각법인22601-3011생산일자 1986.10.08.
AI 요약
요지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3128, 1985.10.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체는 1985년 04월 01일 법인 설립을 완료한 회사로서 창업비 상당액이 9,000,000원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질의함.
가. 설립년도에 일시상각을 할 수 있다.
나. 균등액 이상이기 때문에 월할 계산할 필요 없이 9,000,000 ×1/5 = 1,800,000원만 상각할 수 있다.
다. 균등액 이상이기 때문에 초년도에 4,500,000원 상각하고 차년도에 4,500,000원을 상각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