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상매출채권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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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채권 대손처리법인22601-3013생산일자 1986.10.08.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지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손금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60, 1985.05.07 ※ 법인22601-235, 1985.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처에 제품을 1983.12월 외상으로 공급한 후 동 거래처가 1984.01월 부도로 인하여 회사는 폐업 하였고 그 후 동 회사 대표자(대표이사)에게 매출 채권을 계속독촉(구두상)하고 있었으나 채무자의 능력 및 재산상태 등을 보아 현재는 도저히 회수 불가능 상태이므로 이를 대손처리 할 경우
(1)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법상 소멸시효 5년과 3년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1264. 21-4255, 1983.12.17 3년, 법인1264.21-2402, 1970.12.29 5년)
(3) 상기 (1)에 의거 대손처리 할 시 관계 증빙서류는 여부.
(4) 소멸시효 기산일은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공급일, 부도일, 폐업일, 구두상 독촉일 중)
나. 1979년 05월 발생된 외상 매출 채권으로서 구두상 계속 독촉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며 현시점에 와서 채권회사는 회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대손처리 할 경우,
(1)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대손처리 할 시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대손 확정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의 경우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질의 나의 (1)에 의거 대손이 불가할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