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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외화채권채무에 대한 평가차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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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평가차손익
법인22601-3051
생산일자 1986.10.13.
AI 요약
요지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은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를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사업년도 종료일현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한 차손익은 각 사업년도 손익으로 산입함
회신
귀 질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해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외화 채권 채무의 평가손익은 외화로 상환 받거나 상환할 금전적 채권 및 채무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령 제3항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한 차손익은 동령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인 합자법인으로 항공기용 컴퓨터를 생산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무역거래의 대금결제방법은 한국은행총재의 인가를 득하여 상호 계산을 하고 있음.

○ 당사가 동일 원재료를 국내 또는 국외의 관계회사로부터 구입하고 있는바, 당사가 관계회사의 원재료를 구입 시 L/C의 OPEN 없이 상호 계정이체 방식으로 하고 있을 때 당사가 관계회사로 구입한 원재료 가격은 외화로 수입하고 장부상 원화로 기표할 경우 결산 시 원재료 구입대금과 제품대금을 상쇄한 후 외상매입금(미지급외환)이 발생할 경우 장부상의 원화 금액과, 상호 계정상의 외화금액을 결산시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평가할 경우의 차손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에 의거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차손익을 당기의 손금과 익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외화채권ㆍ채무의평가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