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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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세법적용법인22601-3053생산일자 1986.10.13.
AI 요약
요지
동일 법인의 주식을 1980.12.31 이전과 1981년 이후 취득(증자취득 포함)한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동일 법인의 주식을 1980.12.31 이전과 1981년 이후 취득(증자 취득 포함)한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유상감자로 당해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갑"회사는 "을"회사의 주식을 1981년 이전 및 이후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바, 최근 "을"회사가 기업환경변화에 적용하고자 일정비율을 유상감자하기로 결의하고 액면가액으로 감자하였음.
○ "갑"회사는 감자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이 경우 "갑"법인의 투자주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을 준용, 감자주식을 1981년 이후 취득분부터 처분(감자)한 것으로 투자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