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중간예납 시 가죽장갑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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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 시 가죽장갑 제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법인22601-3054생산일자 1986.10.13.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 년도로 보아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가죽장갑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 이고 자산총액이 80억 원 이하인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만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는 판정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보아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가죽장갑제조업의 중소기업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하이고 자산총액이 80억원이하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중간예납을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의하여 할 때 아래사항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여부.
아 래
가. 중간예납기간 : 1986.04~1986.09
나. 업 종 : 가죽장갑 제조
다.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 390인
라. 1986.08.31 현재 자산총액 1,87230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