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료의 세무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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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료의 세무처리 여부법인22601-3076생산일자 1986.10.14.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에 균등액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상의 표시방법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에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상의 표시방법 등은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외화채무평가의 관련 계정설정"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운영리스의 회계처리 중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선지급한 금액과 후지급한 그액이 사업년도에 걸쳐 있을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 여부.
가. 선지급의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년도에 전액손비 처리
나. 후지급의 경우 : 각 사업년도의 해당기간에 따라 손비처리
- 선지급 :
- 후지급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