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22601-3077생산일자 1986.10.14.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 서식(갑)의 (16)지급이자 및 (17)차입금 적수란의 금액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동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23)란의 금액을 산출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대한 법인 22601-2240 (1986.07.14) 해석은 동법 시행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4호서식(갑)의 (16) 지급이자 및 (17) 차입금적수란의 금액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와 동 할인어음의 적수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22). (23)란의 금액을 산출하는 것임. 붙임 : ※ 법인 22601-2240, 1986.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업어음 할인액의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주식취득 자금이자 계산 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 불포함 하도록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22601-2240, 1986.07.14)
가. 이를 적용할 효력발생 시기여부
나.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갑)의 작성 시에도 제여 여부
다. 이를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에 제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관련없는지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11조 【업무에관련없는지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및 불분명한사채의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