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경오염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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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오염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출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3105생산일자 1986.10.17.
AI 요약
요지
오염 원인을 직접 유발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해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자의 피해보상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 산입하고,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본건 별첨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052, 1986.10.13오염의 원인을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설치 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금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 단지내 거주하는 주민을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및 이주금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업단지내의 기업체(울산시내 소재 151개업체)에 분담시킬 경우 동 분담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손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세법 제18조 2항에 의한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 임시 소비가 아닌 무형 고정자산으로 보아 매년 상각하여 손비처리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