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자의 서명날인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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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의 서명날인 적법 여부법인22601-3116생산일자 1986.10.10.
AI 요약
요지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에 자서함에 있어 대표자의 자서가 아닌 경우에도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이 행한 행위는 적법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1ㆍ4의 경우 직인이라 함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항시 사용하고 있는 직책이 표시되어 있는 인장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2ㆍ3의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에 자서를 함에 있어, 대표자의 자서가 아닌 경우에도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ㆍ직원이 행한 행위는 적법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대표자의 직인과 함께 자서 후 그 사인을 날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함.
다 음
(1) 직인이라 함은 법인의 등록된 법인인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표시가 압인된 인장(사용인감)도 포함하는지 여부.
(2) 대표자의 자서란 본인의 자서만은 의미하는지 또는 동 법인의 사용인(임원 또는 직원)이 서명한 것도 적법한지의 여부.
(3) 상기 1,2항에 의거 자서 및 직인날인이 불부합한 경우의 동 신고서의 신고 적법 유무.
(4) 직인 날인에 있어 반드시 등록된 법인인감만을 사용토록 규정한다면 사용인감계의 제출로서 대용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