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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서명날인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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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의 서명날인 적법 여부
법인22601-3116생산일자 1986.10.10.
AI 요약
요지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에 자서함에 있어 대표자의 자서가 아닌 경우에도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직원이 행한 행위는 적법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1ㆍ4의 경우 직인이라 함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항시 사용하고 있는 직책이 표시되어 있는 인장을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2ㆍ3의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에 자서를 함에 있어, 대표자의 자서가 아닌 경우에도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ㆍ직원이 행한 행위는 적법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대표자의 직인과 함께 자서 후 그 사인을 날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함.

다 음

 (1) 직인이라 함은 법인의 등록된 법인인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표시가 압인된 인장(사용인감)도 포함하는지 여부.

 (2) 대표자의 자서란 본인의 자서만은 의미하는지 또는 동 법인의 사용인(임원 또는 직원)이 서명한 것도 적법한지의 여부.

 (3) 상기 1,2항에 의거 자서 및 직인날인이 불부합한 경우의 동 신고서의 신고 적법 유무.

 (4) 직인 날인에 있어 반드시 등록된 법인인감만을 사용토록 규정한다면 사용인감계의 제출로서 대용 가능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