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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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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22601-3117생산일자 1986.10.2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동법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 22601-2922, 1986.09.22)를 적용할 수없는 것임.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922, 1986.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입주업체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관리기관에 직접 양도하지 않고, 관리기관에 양도의사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특수 관계 법인에게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 계산에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된다.

 (을설)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제4호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