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비금 등의 손금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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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준비금 등의 손금계산 특례법인22601-3118생산일자 1986.10.20.
AI 요약
요지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22601-213(1986.01.2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13, 1986.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준비금등 손금 계상 특례와 관련하여,
(1) 당해년도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미적립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미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2) 이미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임의 적립금으로 보는지 여부.
(3)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익금 산입시 그 적립금을 임의 적립금으로 이입하지 않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는지 여부.
<사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