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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 이월결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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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법인 이월결손금처리
법인22601-3119생산일자 1986.10.20.
AI 요약
요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의 사업을 (을)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을 경우 양도법인인 (갑)법인의 이월결손금(당기 순손실 포함)에 대하여 양수법인인 (을)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있어 다음 어느 것이 적정한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다 음

 (1) 영업권 : 사업양수도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양수는 유상취득에 해당되나 결손금을 양수기업의 초과수익력으로 인식하기에는 부적당함

 (2) 이연비용 : 양도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기간손익계산에 있어 그 부담(지출)의 목적인 수익의 실현이 차기이후에 기대되기 때문에 지출(부담)년도의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이연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제38조(이연자산의 과목과 범위)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와 종류에 열거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정하지 못함.

 (3) 비용 양도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손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기간손익계산에 있어 양도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지출(부담)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에도 문제가 있을것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