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적용 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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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적용 사업년도법인22601-3120생산일자 1986.10.20.
AI 요약
요지
신설법인이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년도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동법 동령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서 1985.12.31자로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체 등록증을 교부받아 1986.01.01부터 법인 명의로 사업을 지속하였으나 현물출자에 따른 공인감정사의 감정자산 평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검사인의 검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는 1986.03.10에 행하여 졌는바, 이 경우 1986사업연도 법인세액계산에 있어서 사업연도.
(갑설)
1986년 1월~12월간의 12개월이다.
(을설)
1986년 3월~12월간의 10개월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