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시기 및 업무용부동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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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시기 및 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22601-3154생산일자 1986.10.22.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에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익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계약조건이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완료한 후에 잔금수령 및 이전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일 현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공장용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익귀속년도 및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
(갑설)
- 1987.01.31
(을설)
- 1986.05.01
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
(갑설)
-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