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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자금 이자계산시 자기자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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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취득자금 이자계산시 자기자본 범위
법인22601-3168생산일자 1986.10.24.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래와 같이 흡수합병한 법인인바 주식취득자금 이자계산에 필요한 자기자본 계산에 대해 질의함.

-아 래-

 가.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요약

차변

대변

자산

100,000

부채

자본금

잉여금

70,000

25,000

5,000

합계

100,000

합계

100,000

 나. 피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요약

차변

대변

자산

50,000

부채

자본금

잉여금

60,000

10,000

△20,000

합계

50,000

합계

50,000

 다. 합병후 대차대조표 요약(합병비율 1:0.6)

차변

대변

자산

영업권

150,000

16,000

부채

자본금

잉여금

130,000

31,000

5,000

합계

166,000

합계

166,000

  * 자본금 31,000 = (25,000 + 10,000 × 0.6)

   영업권 16,000 =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 20,000에서

     피합병법인 자본금 감소 4,000공제

[질의]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이자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

  (갑설)

   - 36,000이다.

  (을설)

   -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손(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