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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료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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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료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
법인22601-3181생산일자 1986.10.25.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6조11호(건설자금이자) 및 시행규칙 제12조3항의 산식에 의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동 할인어음(진성어음)에 대한 할인료가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