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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수령할 경우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22601-3182생산일자 1986.10.2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처분한 것으로 봄
회신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약정하여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다만 당해 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을 제외한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관련회사 및 임원)와의 금전거래 시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을 정한 약정서에 따라 이자를 받고 원천징수하였으며, 일부 1985년 말에 미수 계상된 이자는 1986년에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상여 및 기타 사외 유출이 아니다.

 (을설)

  - 상여처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