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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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법인22601-3183생산일자 1986.10.25.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기왕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법인의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2. 질의 나의 내용과 같은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인바,
가. 이 경우 퇴직금 추계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계상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계정의 금액을 말하므로 기왕에 법인이 기업회계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세무조정계산에 의하여 한도초과액으로 부인된 누계액은 당연히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 또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는 자금을 법인이 기왕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시 법인의 임의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예치한 은행예금을 인출하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여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처리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는 바
○ 상기와 같은 본인의 의견이 적법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