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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법인22601-3191생산일자 1986.10.27.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 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식관계가 소멸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자의부담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이전 동 법인의 구 대표자였던 “갑”(소유주식93% 과점주주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종합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고, 갑과 특수관계인 소멸 및 법정관리 개시결정이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동 국세를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을 시

 가. 위 자금거래(국세대리납부)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사항일정>

 1984.06.15 : 갑 종합소득세 고지

 1984.06.19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재산압류

 1984.09.14 : 갑의 주식 양도 -> 특수관계인 소멸

 1985.01.29 : 법인에 대하여 법정관리 개시결정

 1985.04.09 : 관할법원의 국세납부허가(추후 구상권 행사조건)

 1985.04.30 : 국세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