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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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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구분
법인22601-3192생산일자 1986.10.27.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법인세법제16조 제7호 및 동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매출채권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골동품 및 고서화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문1]

 가. 매출채권의 변제불이행으로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관련자산여부에 대한 종전 유권해석(별첨)에 의하면 그 취득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동 기본통칙 제14호의 내용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6월까지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되오나

 나. 1986.07.01자로 동 기본통칙의 내용이 삭제되어 1986.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6월까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대물변제를 받는 부동산의 경우 거의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6월기간만을 유예기간으로 적용한다면 불합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변제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판정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문2]

 매출채권의 변제불이행으로 대신 취득한 자산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1호에 해당되는 골동품 및 고서화 등을 취득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1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