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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법정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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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 법정내용연수
법인22601-3194생산일자 1986.10.27.
AI 요약
요지
농업에 사용되는 콤바인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업에 사용되는 콤바인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내용연수표상 차량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농경작용 견인차 및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농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영농사업에 (벼농사) 사용되는 콤바인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