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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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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사실조회
법인22601-3211생산일자 1986.10.28.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음
회신
외상매출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회사가 B라는 합자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A가 B인 합자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한 금액대로 전부 승소판결이 났을 때 A는 B의 합자회사를 상대로 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결국 집행 불능이 되었습니다.

나. 그러므로 A회사는 B인 합자회사에 대한 집행불능조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9조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