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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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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214생산일자 1986.10.29.
AI 요약
요지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에 의거 직전사업년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당해사업년도에 직전 사업년도의 의제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하였다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 당해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