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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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3214생산일자 1986.10.29.
AI 요약
요지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에 의거 직전사업년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당해사업년도에 직전 사업년도의 의제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하였다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 당해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