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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인수하여 수년간 거치후 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연도 여부
법인22601-321생산일자 1986.01.3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첨부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첨부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수년간 거치후 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연도 여부.

 가. 인수한 사업연도 여부.

 나. 실지 변제한 사업연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