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정부 출자기업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업(주) 울산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1984년 7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동연 9월 30일 ○○공업(주) 울산공장을 “별첨1”의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인수하였습니다.
나. 최종 정산한 총 인수가액은 “별첨3”의 11,232,330,491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대금 중 기지불금액과 채무승계로 인한 금액을 상계한 잔액, 즉 사업양수 잔대금 4,901,892,491원과 차입금 대환 791,419,000원이 ○○공업(주)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 논란의 대상은 사업포괄 양수대금 중 미지급금 4,901,892,491원 이자에 대하여 1984년도 결산 시 132,902,095원·85년도 결산 시 563,712,000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 부분입니다.
라. 본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
- 특정 고정자산의 연불매입대금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 양수 대금일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도 1984년 중에 완료되었으며, 실질상의 내용은 차입금의 형태로 전환된 상태이며, 차입금의 형태로 전환된 것은 부실기업 인수자에게 혜택을 준 부분이다. 따라서 특정 고정자산의 연불매입에 따른 지급이자가 아니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는 본 건에 대하여는 회사가 손금처리한 당초의 회계처리는 타당하다.
(을설)
-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로 보아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고정자산분과 재고자산분으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손비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