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해수공급관로의 내용년수 적용 관계
이온교환막식 기계제염은 해수를 취수하여 전기투석조, 이온막, 펌프, 드라이어쿨러 등의 공정을 거쳐서 순수염을 제조 생산하는 방식으로써, 동 기계 시설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 상 개별적인 내용년수가 정하여 있지 않은바 국세청과의 질의 조복 결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갑) 제17호중 설비별 번호 1713을 적용 9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수취수를 위한 공급관로(강철과) 부분도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사업별 고정자산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 제3종 제6항 (바)호를 적용, 20년으로 한다.
(을설)
- 제염설비의 일부이므로 사업별 공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 갑) 제17호 중 설비별 번호 1713을 적용, 9년으로 한다.
[질의2]
제품운반비의 세무취급 관계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원격지에 직매장을 설치하고 동 직매장까지 제품을 운송하여 보관하면서 주문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제조공장으로부터 직매장까지 제품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세무처리에 관한 다음 의견 중 어느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갑설)
- 제조경비로 처리하여 제품제조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처리하되 기말 현재 하치장에 재로고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운송비는 기말재고제품가액에 합산사여야 한다.
(병설)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서 전액 당기 비용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73조 【판매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