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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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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 해당 여부
법인22601-3240생산일자 1986.11.01.
AI 요약
요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2”(갑)의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채권확보 목적으로 유입된 고정자산을 추후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예정인 경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정제품의 제조를 완전 중단함으로써 사업용에 공하지 아니한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할 수 없음”(법인1234-3098, 1977.12.23)이라고 하였는바 이때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이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