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발급분에 해당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발급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의 처리 여부
법인22601-3257생산일자 1986.11.04.
AI 요약
요지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생과 불우방위병의 통학 및 통근편의를 위하여 관할군청 및 군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발급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생과 불우방위병의 통학 및 통근편의를 위하여 관할군청 및 군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발급분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규정의 불우이웃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외버스 여객운송사업체로 경기도 벽지노선 주민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 중학생과 불우방위병의 통학 및 통근편의를 위하여 관할 군청 및 군부대의 협조요청 아래,

나. 매년 무임통학증 및 승차증을 발급 증정하고 결산시 요금을 추정 계산하여 운송수입으로 계상,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에 규정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다. 상기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관계기간의 요청에 의하여 증정되는 것이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공익성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