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세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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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세법상 혜택법인22601-325생산일자 1986.01.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이 그 사용인 (출자자가 아닌 임원 포함)을 위하여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종업원 17명을 고용하고 있는 조그만한 주물 부속품(선반부속)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 1980년에 설립하여 1982년에 단체보험(퇴직금 적립조)을 10명분을 가입하여
나. 매월 단체보험료 300,000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년 3,600,000원씩 3년 이상을 불입하고 있으며 그간 10명 가입의 종업원은 퇴직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 중인바 저의 소 기업체로 보아서는 종업원의 퇴직금조로 종업원의 명의고 기업주인 본인이 불입하고 있으므로 단체보험료에 대하여 (1년분) 세법상 혜택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