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금액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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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금액처분법인22601-3274생산일자 1986.11.06.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액 경정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계상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액 경정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계상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스설비를 하는 전문건설업체의 대표이사인데,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세무당국으로부터 법인세 경정과 함께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받았으나
○ 동 매출누락 해당금액에 대하여 당 법인이나 대표이사인 본인은 동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발주처에서 공사대금 지급명목으로 발행한 지급어음을 추적 확인한바, 발주회사관계자(회사 경리과 직원 및 공장장 부인이 추심하였음) 등이 공사대금을 추심해 간 사실이 지급은행의 어음추심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외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도 배출누락 및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