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채권 회수로 수금한 받을어음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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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 회수로 수금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법인22601-3294생산일자 1986.11.08.
AI 요약
요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1735, 1985.06.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채권 회수로 수금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할인어음을 통칙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할인어음은 받을어음의 영수인이 상업어음을 할인 의뢰받아 어음할인을 하여 자금을 대여해 주고 영수인이 된 입장에서 본 할인어음(즉, 융통받을 어음)을 말하는 것이며, 가령 상거래로 수금한 상업어음을 만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운전자금에 충당한 받을어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할인어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차입을 하여 운전자금에 충당을 하여 받을어음을 회사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상거래로 수금한 상업받을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받을어음이거나 타인에게 담보조로 제공하고 보관시킨 상업받을 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고 상업어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할인어음)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다.
- 상업받을 어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할인을 하였더라도 받을어음 만기일까지 매출채권의 존속으로 보아 상거래로 수금한 받을어음을 그 만기일까지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을 설정할 수 있다.
(을설)
- 상거래로 발생한 받을어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