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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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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료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
법인22601-3296생산일자 1986.11.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수계산방식에 의할 경우 이때 적용할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총액이다.

 (을설)

  -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중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할인료를 제외한 지급이자와 할인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