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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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3297생산일자 1986.11.08.
AI 요약
요지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한 소유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B법인에 30% 출자하고 있고, B법인은 C법인에 50% 출자하고 있는 관계로써 A법인이 C법인의 모은행 부채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A법인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던바, 모은행은 C법인의 부실로 은행의 채권 회수절차에 의하여 A법인의 토지(담보제공된)를 성업공사에 의뢰 공매 처분하였습니다. A법인은 C법인에 담보제공 하였다는 것만으로 A법인 소유 토지는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A법인은 양도가액이 없이 토지만 소멸한 관계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아니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지,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면 양도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