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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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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22601-3314생산일자 1986.11.1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22, 1986.09.26 ※ 법인22601-3117, 1986.10.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단 내의 대지양도·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지 및 공장을 공단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공단관리청의 동의를 득하여 입주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은 동법 제12조 제5항의 "입주업체가 매수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양도·양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위의 규정에 의한 산출가격이 감정업자의 시가 감정액보다 저가인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 대상 여부.

 나. 입주업체가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할 때의 경우도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단지관리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