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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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및 판매부대비용 여부 등법인22601-3357생산일자 1986.11.15.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상품등 판매시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품등을 판매함에 있어서의 판매부대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1-2-5...3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병은 재화를 생산하여 갑 상표를 사용하여 독점적으로 갑에 공급
나. 갑은 공급받은 재화를 갑의 거래선에 판매함
다. 병은 아프터 서비스 등을 위해 판매 및 판촉 활동함
(병은 갑의 제품회수대금 행위도 함)
라. 판매부대비용 -> 갑.병은 실제발생비용을 계리하며 사전 약정에 따라 특정비용은 병이 지원부담한다.
[질의]
가. 갑과 병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각각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갑과 병은 판매 및 경영원조 계약 같이 실제발생 비용을 각각 경리하며 사전 약정에 따라 특정 비용에 대해 병이 비용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 기본통칙 1-2-5...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