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3358생산일자 1986.11.15.
AI 요약
요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금액을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다음사업년도에 손금계상 하였을 경우 동 손금산입이 허용되는지 여부.

나. 상기의 어음상의 금액을 소멸시효 완성 사업년도에 회사가 손금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