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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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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토지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여부
법인22601-3379생산일자 1986.11.17.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 차액으로 현금정산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본건 “을설”에 의하여 처리할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원이 장기간 서로 인접하여 있다가, 보육원이 동 학교법인 소유의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 이전하고, 보육원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는 학교부지고 사용키로 함으로서 양 법인은 서로 상대방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름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의 차액은 현금 정산하였는 바,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