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연체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연체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22601-3381생산일자 1986.11.07.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동산 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공업공단이 공단입주기업체에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의 납부불이행으로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의 수입이 있는 경우

 - 동 연체료의 상당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