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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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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법인22601-3390생산일자 1986.11.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 01 자본금 2천만원

   1985.01 현금증자 3천만원

   1985.02 세무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 1985 사업년도 증자소득공제 여부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