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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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22601-3411생산일자 1986.11.20.
AI 요약
요지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과 동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 국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산소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오다가 산소업계의 불황으로 폐업하고 사업목적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여 종래의 공장건물을 임대로 전환하고, 별도의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은 법인입니다.
○ 당사의 현재 자본금은 \39,995,500으로서 개정 상법에 의거 1987.08.31까지 현재의 자본금규모를 \50,000,000이상으로 증자하든가 그렇지 않고 법인으로 계속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유한회사형태로 조직변경을 해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를 증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사의 주요 자산은 토지와 건물뿐입니다.
○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 조직형태를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였을 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 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