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22601-3427생산일자 1986.11.22.
AI 요약
요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이 면제되는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이 면제되는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이 1984년도 중 시장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동 신축상가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신고하였으나, 동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특별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의견)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 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인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가산세】

법인세법 제59조의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