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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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법인22601-3459생산일자 1986.11.25.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동령 동조 제2항에 규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한 행위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가 유휴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시(A)와 특수관계자에게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특수관계자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아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을시(B) 이익이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구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비고 |
자가 생산(A) | 100 | 30 | |
특수관계자 로부터 하도급(B) | 120 | 5 | 완제품(전액) 공급시와 인가공 용역제공을 합산하였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