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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장려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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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장려금 지급 여부
법인22601-3464생산일자 1986.11.26.
AI 요약
요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포함하는 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며, 동 판매장려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 포함하는 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말하는 것이며, 동 판매장려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동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당사가 제조한 물품을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판매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시장에서의 급격한 판매촉진을 기하고 채권회수율의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당사와 대리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에서 팩토링 판매(장기할부판매)를 하였을 경우에 판매대금 분할회수에 따라 제품별 출하가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률을 적용하여 장려금을 지급(당사의 채권과 상계함을 원칙으로 함)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동 장려금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용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