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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22601-3470생산일자 1986.11.27.
AI 요약
요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기본통칙 2-10-4 ...17(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귀속시기) 및 법인1264-21-4040, 1983.11.30(귀속사업년도에 관한 질의)에 따라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고 다만 대금청산이전에 이전등기와 인도일중 빠른 일자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결손을 만회하여, 건설업면허에 대한 자기 자본을 유지하고, 대 금융 기관 신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작업진행율로 손익을 계상할 경우 하기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신축완공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회사가 장부상 작업진행율로 계상하면 세무 계산상 손익의 귀속시기로 간주하여 당해연도에 손익 계상을 할 수 있고, 익년도의 손익은 그 신축공사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ㅏ로 계속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장기도급공사로 계속 적용 할 수 있다.

 (을설)

  장기 조급공사로는 볼 수 있으나, 신축완공이 안된 상태에서는 기본통칙 2-10-4...17에서 규정하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연도 손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기본통칙 2-10-4...17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