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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의 손금산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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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법인22601-3497생산일자 1986.11.29.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 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외에 종업원에게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칙으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가 되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정당성 여부는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수출품 제조업체입니다. 1983년 12월 현장에서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종업원 1명이 중상을 입고 약 1년 6개월동안 입원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반신 불구가 되었고 이제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지불) 이제 치료가 거의 끝나 산업 재해 장해 보상금을 청구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는 별도로 종업원에게 도의적 책임으로 위로금을 지불할까 하는데 지불되는 위로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3,000만원 지불예정)

(산업재해 장해 보상금은 약 1,500만원 정도 보상받을 것으로 사료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