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임시투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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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승계 여부법인22601-3507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개인중소기업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법인1264.21-2824 (1982.08.24)호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824, 1982.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중소기업이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 개인에서 미공제 받은 임시 투자세액을 법인에서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1264.21-2824, 1982.08.24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중소기업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