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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법인 전액출자 설립 수익사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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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전액출자 설립 수익사업체가 학교법인 교육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분류
법인22601-3510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시부인 계산사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으로 시부인 할 것인지 조감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계산사례

 (1) 법인세 차감전순손실 △10.000.000

     조감법 제49조 제4항 기부금 30.000.000

각 사업년도 소득

 (2) 갱정시 익금가산 15.000.000

각 사업년도 소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4항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