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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사업 법인의 분묘기지권 설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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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원묘지사업 법인의 분묘기지권 설정해 주고받는 대가의 묘지조성 원가
법인22601-3511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분묘기지권을 설정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고 그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분묘조성비(토지가액 제외)는 묘지판매 시 받은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 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2-3-6...9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 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한 묘지 조성에의 원가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6...9